퇴근 후 신나게 집으로 달려갔는데, 집에 무슨 우편물이 하나 날아와있네요. 어디서 날아왔을까 하고 살펴봤는데 부천 원미경찰서에서 날아온 우편물이었는데요. 이런 우편물을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스팸성 우편물인 줄 알고 버리려고 했는데.. 잘 보니 교통과라고 적혀있네요.. 설마 하는 마음에 펼쳐보니..
제주도에서.. 그것도 심지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을 했다고 하네요.. 제한 속도가 30인데 14를 초과하여 44로 달려서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주행하면서 계속 어린이 보호구역을 그렇게 조심하고 조심했는데, 하필이면 여행에서 복귀하는 마지막 날 김녕 감시 카메라에 찍힌 모양이에요.
사진까지 아주 정확하게 찍혔기 때문에 반박할 수도 없고, 제일 조심해야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한 저의 잘못이기 때문에 변명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살짝 억울하기는 하네요.
하필이면 여행 전날 스마트폰 요금제를 내려서 여행내내 숙소 와이파이만 사용했고 내비게이션 역시 렌트카에 설치된 내비게이션만 사용했는데, 렌트카 내비게이션이 너무나도 구려서 오락가락하더라고요. 이상한 길을 알려주질 않나.. 목적지로 가는 도중 장시간 연결이 끊겨서 멈추는 상황이 발생하지를 않나... 정말 최악이었어요. 그래도 나름 안전하게 한다고 정말 천천히 달렸는데 하필 마지막 날에 걸려버렸네요...
난생처음으로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조금 무섭기도 했고, 56,000원이라는 과태료가 조금 비싸다고 생각하기도 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느낀 것도 많았답니다.
제주도 여행에서는 가급적이면 스마트폰 네비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과 네비게이션을 무조건 신뢰하지 말고 꼼꼼하게 신호와 주위를 살피며 안전운전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만약 다음에 또 제주도로 여행을 가게 된다면 그때는 조심하고 또 조심하겠습니다!
56,000원이면 치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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