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보다 더 현생에 집중을 하며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문자가 날아왔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이용발급통지라는 내용으로 보증료 납부기일이 도래했다고 안내하는 내용의 문자였다. 뭐지? 요즘 스팸 참 지능적으로도 보내는구나 싶었다. 그런데 대출은행이 국민은행이라는 것과 납부기일이 2023년 1월 24일인 걸로 보고 비로소 문자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다.
위의 문자를 요약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에서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받은 중기청 전세자금대출금의 보증료의 납부기일이 다가왔으니 까먹지말고 납부를 하라는 내용으로, 얼추 이해는 했는데.. 도대체 보증료라는게 도대체 뭔지를 알 수 없어서 전화로 문의를 해봤더니만, 전세자금보증에 관련된 요금이라고 설명해주시더라! 이 내용을 듣고 나니 그제서야 기억이 스멀스멀 나기 시작했다.
전세자금보증은 집주인 신용에 문제가 있거나 그 외의 문제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한국주택공사가 전세금을 대신 돌려주는 일종의 보험을 말한다. 내가 알고 가입한건 아닌데, 여자친구가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 일단은 신청하라고 해서 한 거고 그때 소량의 수수료가 발생했던 것 같은데 아마도 그걸 말하는 모양이었다. 중기청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이 집에서 생활을 시작한 지가 3년이 됐는데 왜 이제야 납부를 하라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다. 아무튼 돈을 내라고 요청을 했으니 납부를 해보자.
먼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납부해야할 보증료부터 확인을 해보자. 공인인증서를 준비한 후 우측 상단의 인터넷금융서비스를 눌러주자.
My HF에서 보증내역/보증료 조회를 누른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후
돋보기 모양을 눌러주면
최하단에서 납부해야할 보증료가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상했다. 상단의 납부 내역을 보니.. 나는 따로 납부를 했던 기억이 없는데 매년 따박따박 납부했던 기록이 남아있는 게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자동이체로 보증료가 나가고 있었다는 소리인데, 도대체 문자는 왜 날아온 걸까? 이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해보기 위해서 국민은행 챗봇으로 상담을 해봤다.
그렇다. 일반적인 보증료의 경우 기.본.적으로 자동이체를 신청해놓은 계좌에서 자동으로 납부되도록 등록이 되어있다고 한다. 일하다가 문자를 받아서 하루종일 찜찜했었는데 시원하게 해결이 된 것 같다. 먼저 상담부터 받아볼걸.. 아무튼 밤 11시에도 챗봇으로 열심히 상담해주시는 국민은행 직원분들.. 진짜 리스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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