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다음 직장을 구할 때 까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인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전직장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저마다 상황이 다를테지만 어지간해서 다시 전직장에 연락을 하여 서류를 처리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사회 생활을 아무리 잘 했어도 퇴사한 이후 다시 회사에 연락하는 것이 껄끄럽기도 하고, 괜히 잘못 부탁했다가 트러블만 발생하는건 아닐까 싶은 마음 때문에 사회초년생들에겐 이 부분이 특히 더욱 더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좋은 이미지로 퇴사를 했다면 서류 하나쯤이야, 요구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을 테지만 크고 작은 문제로 인해 퇴사한 경우에는 저처럼 이직확인서 거부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전직장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했는데 거부할 경우
회사에 연락을 취하여 전직장 이직확인서를 요청했는데, 자신들에겐 의무가 아니기에 서류를 발급해줄 수 없다고 하거나 배째라는 식으로 거부할 경우에는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라는 것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라는 것은 내가 직접 전직장에 서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센터측에서 제 전직장에 직접 "서류를 발급해주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라는 내용의 우편물을 보내는 것입니다.(이 내용은 저희 지역의 고용지원센터에서 직접 질문해서 들은 내용입니다.)
조금 껄끄럽긴 해도 내가 직접 전직장에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고용센터가 제 대신 서류를 요청하고 받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방법이 전직장과 부스럼을 만들지 않으면서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신청방법
필요 서류: 공인인증서, 사업자관리번호, 근로계약서나 급여통장 사본과 같은 고용관계 자료
우선,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신청하려면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공인(공동)인증서, 전직장의 사업자관리번호, 급여가 들어왔던 통장 사본or근로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보통 근로계약서에 사업자관리번호가 적혀있는데, 거기에 적혀 있는 내용을 그대로 기입하셔도 되고, 만약 근로계약서도 없고, 전화로도 물어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4대보험기관 지사찾기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해당 사이트를 통해 관할구역 센터로 전화를 한 후 문의를 하여 확인해보실 수 있으니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1)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바로가기)로 가서 오른쪽 상단의 개인을 눌러줍니다.
2) 일반근로자로 체크한 후 주민등록번호와 공동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진행해줍니다.
3) 다시 개인에 마우스를 올린 후 아래로 펼쳐지는 메뉴에서 민원접수/신고를 눌러줍니다.
4) 왼쪽 메뉴에서 자격관리▶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눌러줍니다.
5) 이곳에 상세정보를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입사일, 퇴사일, 사업장관리번호까지 입력해줍니다. 참고로 사업장관리번호를 입력하는 공간이 10자리이고, 자신의 전직장이 9자리라면 맨 뒤에 0하나를 더붙여준 후 검색하시면 될겁니다.
6) 아래에서는 근로계약서, 급여통장,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와 같이 전직장에서 근무했던 증거물들을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7) 요청한 이직확인서가 어떻게 진행되어가고 있는지 궁금한 경우에는 상단의 메뉴에서 정보조회▶민원조회▶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눌러주시면 현재 처리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거부는 합법일까?
근로기준법 제 39조 사용증명서: 사용증명서(使用證明書)라 함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그의 청구에 따라서 사용기간 · 업무의 종류 · 지위 ·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사용자가 교부하는 증명서(證明書)를 말한다(근로기준법 제39조 1항). 근로자가 한 직장을 퇴직하고 다른 직장에 취직하려고 할 때에는 전 직장에 있어서의 임금(賃金) · 기능(技能) · 지위(地位) 등의 증명이 유력한 자료로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근로자가 이를 청구한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는 것을 사용자의 의무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기입하여야 하고(근로기준법 제39조 2항), 또 사용자는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 · 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근로기준법 제39조).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따라서 회사에서 어떤 트러블로 인해 퇴사를 하였건, 근로자가 서류를 요청하면 처리를 해주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 전직장에서 계속해서 거부한다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됩니다.
회사가 좀 크거나 복지가 좋은 곳이라면, 아무런 문제 없이 해결되는 부분이겠지만 제 경험상 중소기업 중에서도 악질 기업들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들이 갑인마냥 처리해주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그럴 경우에는 어려워하지 마시고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전화문의를 해보시거나 저와 같이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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