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에 자주 이용하고 있지 않았지만 최근들어 괜찮은 브금들을 수집하기 시작하면서 자주 이용하게 되는 유튜브 음원 추출과 동영상 다운로드... 다른 사람들은 광고가 엄청 많이 나오는 해외 사이트를 통해 음원 추출이나 동영상 다운로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사용 환경이 쾌적한 히토미 다운로더를 애용하고 있습니다.
포스팅에도 설명되어있듯 히토미 다운로더는 히토미 자료 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등 웹사이트에 업로드된 동영상이나 음원을 아주 간편하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이나 음원을 추출하려면 히토미 다운로더를 설치한 후 옵션-설정에 들어간 후
왼쪽 메뉴에서 유튜브를 선택! 마지막으로 동영상이라면 확장자 MP4를 선택 후 해상도를 설정하시면 되고 음원 추출이라면 MP3 확장자를 선택한 후 음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설정 화면을 빠져나온 후 메인 화면에서 동영상이나 음원 추출하고자 하는 링크를 붙여넣기 한 후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주기만 하면 끝이랍니다. 히토미 다운로더 설정에 들어가면 다양하고 복잡한 메뉴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 사용하는 기능은 한정적이라 이정도만 알아두셔도 충분하실 것 같네요.
유튜브 동영상 다운로드나 음원 추출.. 불법일까?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지적재산권, 저작권과 같은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만, 동영상을 다운로드 하거나 음원 추출하는 부분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인지에 대해 잘 알지 못하실텐데요. 저도 이 부분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 찾아보니...
저작권법 제 1조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저작권법 제 30조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4>
저작권법 제 46조 ①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요약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개인이 소장을 목적으로 유튜브 동영상을 다운로드 하거나 음원을 추출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다! 입니다.(저작권법 관련 링크)
'@ Etc' 카테고리의 다른 글
티스토리 모바일 페이지 비활성화 & 차단하는 방법 (4) | 2021.07.30 |
---|---|
애프터버너(Afterburner) 그래픽카드 자동 오버클럭 프레임 비교 (2) | 2021.07.20 |
프린터 다시시작 & 취소 안될 때 대기열 강제 삭제 방법 (2) | 2021.07.05 |
안드로이드 앱 비활성화 Package Disabler Pro 대체 무료 앱 (4) | 2021.07.01 |
hwp 파일 실행 법 & 한글 2018 정품인증 제품키 등록 다운로드 (0) | 2021.06.29 |
시그마 30mm F1.4 DC DN(삼식이) 렌즈 펌웨어 업데이트 방법 (0) | 2021.06.26 |
윈도우10 카메라 사진 RAW(ARW) 확장자 이미지 미리보기 보는 방법 (0) | 2021.06.25 |
엑셀 Office 라이선스에 문제가 있습니다. 오류 메시지 해결 방법 (2) | 2021.06.23 |